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국납입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되었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 해봅니다.
1.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발권 시 자동으로 포함되는 일종의 공항세로, 보통 1인당 1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관광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출국납부금 변경 사항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10,000원 -> 7,000원으로 인하
2025년 1월 1일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로 7,000원 -> 6,000원으로 인하
그래서
이전 가격으로 결제하고 새로운 제도 적용일 이후 출국한 사람은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환급 대상 및 금액
항공권 발권일 : 2024년 6월 30일 이전
실제 출국일 : 2024년 7월 1일 이후
항공권당 1회 신청 가능하며 여러번 출국했다면 각각 신청해야합니다.
환급 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르고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세 이상 : 3,000원 환급
만 2세 이상~12세 미만 : 10,000원 환급 (단,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만 2세 미만 : 납부 대상 아니라 해당 없음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은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1) 사이트 접속 후 '환불 신청' 클릭
2) 본인 인증
3) 정보 입력 : 여권 영문 이름, 항공사, 예약번호, 출국일, 계좌번호
4) 접수 완료 후 문자 수신
5) 1주일 전후 환불금 입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사이트 접속하셔서 잊지 말고 출국납부금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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