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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연말정산 정정신고 신고 경로 및 주요 실수 (6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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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정신고 신고 경로 및 주요 실수 (6월 2일까지)

 

연말 정산을 놓쳤거나 실수 한게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안심했다가 뒤늦게 공제를 누락했거나 아님 과다공제로 세금을 덜 냈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5일 근로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연말정산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1. 신고 경로

 

홈택스(PC)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손택스(모바일)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연말정산 주요 실수 체크 리스트

 

 

주로 하는 실수에는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 받았을때

공제기준에 맞지 않는 주택자금 공제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을때

등이 있습니다.

 

이번 정정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추가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거짓 증빙 제출 등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 40%)

(2)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 (1년 납부지연 시 본세의 약 8%)

 

3. 주요 공제혜택 누락 사례

 

주요 공제혜택 누락 사례에는

월세액, 교육비, 기부금, 혼인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정정 신고를 하실게 있다면 늦지않게 꼭 6월 2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실수했나요?…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0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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