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내는 기준과 내는 방법
많은 분들께서 매년 여름이 되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스러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단순히 집을 가진 사람만 내는 세금이 아니며, 토지, 건물, 주택, 심지어 주택의 일부를 소유한 사람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내야 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부과 기준과 납부 방법에 대해 최대한 쉽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국가가 아닌 해당 **지역(시/군/구)**에서 걷으며, 주민복지나 지역개발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건물, 상가, 토지 등이 해당됩니다.
2.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를 '과세 기준일'이라고 부르며, 이 날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해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7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는 본인이 소유자이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액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6,000만 원 이하 | 공시가격 × 60% | 0.1% |
6,000만 ~ 1억5천 | 공시가격 × 60% | 0.15% |
1억5천 초과 | 공시가격 × 60% | 0.25% |
※ 지방교육세 및 도시지역분 세금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연 1회 부과되지만, 납부는 2회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전체 세액이 20만 원 이하) | 7월 16일 ~ 7월 31일 (일괄 납부) |
주택 (전체 세액이 20만 원 초과) | 7월과 9월 (2회 분납)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5.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납부 (위택스, 지로)
- 위택스(wetax.go.kr):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로그인 후 납부 가능
- 지로(giro.or.kr):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② 모바일 납부
- 카카오페이, 토스 등 금융 앱에서 고지서 확인 후 납부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도 활용 가능
③ 은행 창구 납부
-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④ 자동이체 / ARS 전화 납부
- 시청 또는 구청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 일부 지역은 ARS 전화납부(예: 1599-3900 등)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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