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탄핵 이후,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모든 것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며,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되는 경우를 대비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 주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따라서 탄핵이 확정되었을 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역시 신속하고 법적으로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의 궐위(결원이 발생한 상태)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헌법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대통령 탄핵 확정 후, 선거는 언제 치러지는가?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거쳐 파면되면, 대통령직이 즉시 궐위된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해야 한다.
즉, 대통령이 파면(탄핵 인용)되는 즉시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예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인용되었고, 조기 대선은 2017년 5월 9일에 치러졌다. 이 역시 헌법상 규정된 60일 이내의 기간을 철저히 따른 사례다.
📌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누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가?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을 상실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이 권한대행 체제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된다. 다만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적 조약 체결, 개헌 발의 등은 할 수 없다. 국정의 안정성과 연속성만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체제다.
📌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 절차는 일반 대선과 동일한가?
절차는 동일하지만, 준비 기간이 훨씬 짧다.
보통 정규 대선은 대통령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40일 사이에 치르지만,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60일 내라는 절대적인 시간제한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로 인해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후보 등록, 선거운동, 방송토론, 사전투표 등도 압축적으로 진행된다.
📌 새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선거 다음 날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이는 일반 대선(5년 임기 만료 후)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일반 대선:
당선 후 다음 해 2월 25일부터 임기 시작.
▷ 조기 대선:
당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기 시작. (5년 단임제 그대로 적용됨)
즉, 조기 선거라 해서 임기가 단축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尹파면] 이번에도 '장미대선'…선거일 6월 3일 유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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